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194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공포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4.0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8.28
공포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마.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및 미사용 학교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아.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3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03호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정의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의 부지로 결정되었다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변경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보 중인 토지는 이 법에 따른 학교용지로 본다. 제3조(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의 부지로 결정된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