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함.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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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지원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서비스 제공 시점과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대상자의 연령이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주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보호자가 생계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빈곤 상황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약 8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 등 이미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 간의 주거ㆍ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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