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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88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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