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음. 이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46조제4호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