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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역시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역시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법」도 관련 규정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제26조제1항)”,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제27조 및 제28조)”으로 규정하는 등 “체포”와 “구금”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상위법령인 「헌법」과 「국회법」에서 “체포”와 “구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체포”를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8조제1항). 이는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포 동의의 의미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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