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와 이들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1
위원회 의결2021.12.01
법사위 회부2021.12.01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와 이들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교육 및 퇴교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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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0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생 략)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680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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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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