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2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을 국가 자원목표로 설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감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7 발의
발의2021.05.27
무슨 법안인가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을 국가 자원목표로 설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감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 공개 외에 별다른 조치가 불가한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감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안 제14조 및 제16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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