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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