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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