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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사업자 및 카쉐어링 사업자는 전국에 영업소, 예약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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