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ㆍ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ㆍ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ㆍ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ㆍ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ㆍ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임.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ㆍ교육ㆍ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