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7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 즉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2017년 전남 진도군에서는 542ha(약…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 즉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2017년 전남 진도군에서는 542ha(약 164만 평),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는 약 159.8ha(약 48만 평)의 간척지에서 가뭄이나 바닷물 역류 등으로 인한 염분농도 상승으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염해 피해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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