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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가뭄,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농가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가뭄,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농가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올해 많은 농가가 모내기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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