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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경찰 및 소방관 등 타 특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경우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경찰 및 소방관 등 타 특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경우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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