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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1
위원회 회부2023.07.1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면서, 아동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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