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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