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4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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