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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은 과거부터 지식ㆍ정보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의 지적(知的) 욕구 충족의 장으로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인바, 「도서관법」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공공도서관 설립 시 타당성을 사전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의…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서관은 과거부터 지식ㆍ정보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의 지적(知的) 욕구 충족의 장으로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인바, 「도서관법」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공공도서관 설립 시 타당성을 사전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의 도서관은 사회적 변화와 구성원 인식의 변화 등의 현실과 맞물려 전통적이었던 정보 제공 역할이라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 기술ㆍ예술, 인문ㆍ사회ㆍ과학ㆍ공학 등 광범위한 범주를 망라한 복합문화 체험의 장으로 그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IT 기술을 접목한 도서관 운영ㆍ관리, 4차산업 등 도서 외의 프로그램 폭발적 증가,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공간 제공이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의 장(場)이라는 역할에 대한 요구, 지역사회 및 타 영역과의 연계 등 물리적ㆍ사회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의 기능이 변하고 있거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중앙정부가 도서관의 개별 운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평가 하는 것인데,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맞춘 도서관의 선제적ㆍ역동적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수요자 밀착형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31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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