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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0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발의2023.03.22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안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단서 삭제 및 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안 제21조제1항제8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안 제2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임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4)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사. 사업 범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아. 새마을금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 신설(안 제67조제3항 신설). 중앙회는 금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정비(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 주무부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중앙회에 준용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29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76 / 13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⑨ (생 략)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 출자액 을 한도로 한다.
⑩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 을 한도로 한다.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의 총액으로 한다.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의 총액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의원회) ① (생 략)
제16조(대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2. 다른 금고의 대의원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2. 다른 금고의 대의원3. 다른 금고의 임직원
<신 설>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 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신 설>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8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ㆍ제7호ㆍ제8호 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 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 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2. ∼ 18. (생 략)
12의2.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생 략)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5.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에서의 지지 호소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에서의 지지 호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상의 행위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2. 의례적 행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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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어음할인
<신 설>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중앙회 가 위탁하는 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 가 위탁하는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의료지원사업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신 설>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 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 ③ (생 략)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② (생 략)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 을 한도로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 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으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제58조(총회) ① ∼ ⑤ (생 략)
제58조(총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생 략)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 중 “금고”는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 ,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2호 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 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1호 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 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 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 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 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 설>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⑦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⑦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제74조(감독 등) ① ∼ ③ (생 략)
제74조(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 ⑥ (생 략)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 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개선ㆍ직무정지 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벌칙) ① (생 략)
제8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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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67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 제67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 제67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3항(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과태료) ① (생 략)
제8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7항 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 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조제10항 중 "납입 출자액"을 "출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출자금"을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이사장 및 이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7호ㆍ제8호"를 "제3호"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을 "해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으로 한다.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2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회원이나"를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를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동연설회"를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전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어음할인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 중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을 "제53조까지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납입출자액"을 "출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을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제58조제6항 전단 중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로,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로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호 및 제11호"를 "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항"을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74조제4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을 "관련 임직원"으로, "하게 할"을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선, 직무정지"를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제79조제7항 전단 중 "금고에 대한 조치"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제1호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제67조제4항"을 각각 "제6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로,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 중 "제67조제7항"을 "제67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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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