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칸막이 설치 대상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칸막이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전라남도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칸막이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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