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8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방ㆍ군사시설이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향후에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방ㆍ군사시설이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향후에는 문화재의 관리 및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