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비금융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빅블러·Big Blur)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음악?영화?미술 등 기존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부상하고…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비금융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빅블러·Big Blur)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음악?영화?미술 등 기존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부상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과 전통 금융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화산업 생태계에서 새롭게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영역임.
지식재산을 기반한 IP 산업(Intellectual Property)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K-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금융산업 또한 전 세계로의 수출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임.
이에 문화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IP)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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