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수술로 불임이 되는 인원이 20대가 4,964명, 30대가 7,087명, 40대가 10,592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등의 비용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ㆍ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4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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