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0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4
위원회 회부2024.12.26
위원회 상정2025.02.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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