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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