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2
위원회 회부2024.10.23
위원회 상정2024.1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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