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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9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07
위원회 회부2025.02.1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7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14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항공기와 조류(鳥類)의 충돌(이하 “조류충돌”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하는 개발사업2.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공항 또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및 그와 연접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시설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물체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항공안전법」 제8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항별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공항운영자는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공항별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3.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4.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3.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생 략)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 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 략)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조류충돌 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가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7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항공기와 조류(鳥類)의 충돌(이하 "조류충돌"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제2조제11호의2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하는 개발사업 2.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및 그와 연접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설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물체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항공안전법」 제8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항별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공항별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 3.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조류충돌"로 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가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시설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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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