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계류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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