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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4
위원회 회부2025.02.05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ㆍ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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