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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1
위원회 회부2025.08.22
위원회 상정2025.09.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185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을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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