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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1
위원회 회부2026.08.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ㆍ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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