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8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계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4.13
위원회 회부2026.04.14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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