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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915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헌법」 제78조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제104조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도 고등법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7.01.02
위원회 회부2007.01.04
위원회 상정2007.04.12
위원회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헌법」 제78조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제104조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도 고등법원 이하의 법원의 판사직무 대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법관의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현실적으로도 대법관의 직무대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36호) · 시행 2007-05-17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36호(2007.5.17)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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