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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5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15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8.0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61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⑤ (생 략)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61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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