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법 · 폐지 · 의안번호 1802212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ㆍ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하고, 그 외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설립의 근거 법률인…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ㆍ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하고, 그 외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설립의 근거 법률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폐지하는 한편, 같은 법의 폐지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채무의 승계(법 부칙 제2조)
한국노동교육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당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승계하여 수행하도록 함.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끝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원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18호) · 시행 2009-03-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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