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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98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유선의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여가 활동을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곽정숙 민주노동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9.10 발의
발의2009.09.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유선의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여가 활동을 확대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7 (법률 제10432호) · 시행 2011-03-07 · 바뀐 줄 3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박안전법ㆍ선박법ㆍ선박직원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4. 선박안전법ㆍ선박법ㆍ선박직원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ㆍ「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유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유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이상자 ,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도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선사업자ㆍ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32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이상자”를 각각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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