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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3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연합뉴스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법사위 회부2009.04.27
법사위 상정2009.04.29
발의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연합뉴스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나.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법 제19조제2항 신설). 다.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법 제21조제1항신설, 법 제22조제2항, 법 제32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55호) · 시행 2009-12-10 · 바뀐 줄 20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등록 등) ①·② (생 략)
제8조(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이미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 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편집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제19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운영계획 및 예산)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21조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과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결산) (생 략)
제22조 (결산 및 경영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① (생 략)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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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합뉴스사가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한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신 설>
⑤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뉴스통신의 제호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를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이미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보호법」”을 “종전의 「사회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운영계획 및 예산)”을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대표이사는”을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 제목 “(결산)”을 “(결산 및 경영실적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목표 설정,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하는 경영목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로 경영목표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연합뉴스사와 진흥회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합뉴스사가 진흥회에 제출한 경영목표에 따른 경영실적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