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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8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발의
발의2008.12.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전지역의 광역적ㆍ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문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15 (법률 제10263호) · 시행 2010-07-16 · 바뀐 줄 45 / 7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ㆍ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신발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신발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신발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신발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지사 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도 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 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 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려면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발전지역 및 그 인접 시ㆍ군 (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 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 것
1. 신발전지역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 (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ㆍ구 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직접 또는 도지사 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 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 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당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 에게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9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에게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8조에 따라 발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8조에 따라 발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시ㆍ군 지역에서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 외의 지역 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확정 또는 승인[발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시행자) ①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 가 지정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사업시행자) ①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지사 가 지정한다. 다만, 발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도지사 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 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 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도지사 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ㆍ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생 략)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 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 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 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국가기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으면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국가기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 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투자촉진지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투자촉진지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 도지사
1.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기초조사 등) ①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ㆍ경제ㆍ토지이용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기초조사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ㆍ경제ㆍ토지이용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37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또는 타인 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3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37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종합발전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발전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도지사 는 종합발전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는 종합발전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감독) ① 도지사 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도 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 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2(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3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군을”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는”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는”을 “협의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을 “시ㆍ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ㆍ군(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을 “시ㆍ군ㆍ구(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ㆍ구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는”을 “협의할”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확정 또는 승인[발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 또한”을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발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치도 및 지적도”를 “위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때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을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으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으로, “받은 때에는”을 “받았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를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으로, “요청하려는 때에는”을 “요청하려면”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출입하거나 또는”을 “출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를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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