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6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농림어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섬지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7.15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5
위원회 의결2008.11.27
법사위 회부2008.11.27
법사위 상정2008.12.03
법사위 의결2008.12.03
본회의 상정2008.12.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5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농림어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섬지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75호) · 시행 2009-06-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3(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75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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