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43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위원회 상정2009.04.22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발의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34호) · 시행 2009-05-27 · 바뀐 줄 110 / 117개정 전
개정 후
開港秩序法
개항질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 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항(開港)의 항계(港界) 안 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항”이라 함은 내ㆍ외국적 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 을 말한다.
1. “개항”이란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 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 을 말한다.
2. “잡종선”이라 함은 부선ㆍ단정 및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을 말한다.
2. “잡종선(雜種船)”이란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가. 부선(艀船)나. 단정(端艇)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라. 노와 삿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마.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선박과 유사한 선박
3. “정박”이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밑에 내려 놓 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 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박지”라 함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류”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류”라 함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6. “계류(繫留)”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7.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8.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ㆍ폭발등 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미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 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위험물취급자”라 함은 위험물 운송선박 의 선장 및 항만안 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위험물취급자”란 위험물 운송 선박 의 선장 및 항만 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항) 이 법의 규정은 지정항(開港외의 港중 港界안에서 船舶交通의 安全 및 秩序를 위하여 특히 大統領令이 지정하는 港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지정항) 이 법은 지정항(개항 외의 항 중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특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항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입ㆍ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박지등) ①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雜種船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박지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잡종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 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잡종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航行) 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 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 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와 계선) ①개항의 항계안에서 다음 각호의 선박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 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수리와 계선)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 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밖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 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 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을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수리 또는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⑤지방해양항만청장은 수리 또는 계선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유지 에 필요한 수의 선원의 승선 을 명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수리 또는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 에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乘船)시킬 것 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동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안 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안이나 항계밖의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명하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개항으로의 이동 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동명령)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개항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정박등의 제한규정의 위임) 개항의 항계안 에서 선박의 정박이나 정류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정박방법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박 등의 제한 규정의 위임) 개항의 항계 안 에서 선박의 정박이나 정류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정박 방법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항로등) ①개항의 항계안 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외 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항로 등) ① 개항의 항계 안 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 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 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밖 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 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 밖 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항로안의 정박등 금지) ①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안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한 때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할 때
4. 제3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이 항로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고자 하는 때 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항법) ① 항로밖 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밖 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항법) ① 항로 밖 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 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항로안 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② 선박은 항로 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③선박이 항로안 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항로 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항로안 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선박은 항로 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적재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흘수제약선 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별도의 항법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따로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 개항 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 동력선이 입항할 때 개항 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항하는 동력선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속력등의 제한) ① 개항의 항계안과 항계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범선은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에 끌리어 항행하여야 한다.
② 범선(帆船)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曳引船)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이 고속항행 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최고속력 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이 고속 항행 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에 대하여는 해당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 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계안의 항행최고속력 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최고속력의 범위안 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계 안의 항행 최고속력 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방파제ㆍ부두등 부근의 항행)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 에서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나온 육지부분, 잔교등 공작물 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방파제등”이라 한다)을 우현 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등을 좌현 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행)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 에서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잔교(棧橋) 등 인공시설물 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방파제등”이라 한다)을 배의 오른쪽 뱃전 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등을 배의 왼쪽 뱃전 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잡종선등의 대피) ①개항의 항계안 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잡종선 등의 대피) ① 개항의 항계 안 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ㆍ급유선 및 통선 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등 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給水船)ㆍ급유선(給油船) 및 통선(通船) 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 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예항의 방법) ① (생 략)
제18조 (예인선의 항해 방법) (현행과 같음)
제19조 (항행선박간의 거리) 개항의 항계안에서 2척이상 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개항의 항계 안에서 2척 이상 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반입) ①위험물을 개항의 항계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항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항만의 안전ㆍ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 방지 및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위험물 적재선박의 정박등)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외 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 위험물을 실은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 외 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荷役)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항만청장은 기상악화등의 사유로 항계안에서의 위험물의 하역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 은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밖 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 은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 밖 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밖 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이를 항계안 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계 밖 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항계 안 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제23조 (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등) ①개항의 항계안 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개항의 항계 안 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를 갖춰 두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ㆍ인원ㆍ장비등 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ㆍ인원ㆍ장비 등 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유해물의 투기금지등) ①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및 항계밖 10킬로미터이내 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죽목ㆍ어구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 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② 삭 제
(삭제)
③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해양사고등의 경우의 조치) ①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등 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조난선 의 선장은 즉시 표지의 설치등 다른 선박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 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 의 선장은 즉시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선박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선의 선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당해조치에 쓰여진 비용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장해물등의 제거)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등 의 물건을 발견한 때 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장해물 등의 제거)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 등 의 물건을 발견한 경우 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물건을 처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제27조(기적등의 울림제한) 선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기적 또는 싸이렌을 울려서는 아니된다.
제27조(기적 등의 울림 제한) 선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항만관제등) ①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을 입ㆍ출항하거나 항계안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관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항만관제 등) ①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을 입항ㆍ출항하거나 항계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제(港灣管制)에 따라야 한다.
②개항의 항계안에서 예인선ㆍ급수선ㆍ급유선ㆍ통선 및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ㆍ급유선ㆍ통선 및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화재경보) ① 기적 또는 싸이렌을 장치한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경보로써 기적 또는 싸이렌을 장음(4秒 내지 6秒 동안 계속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제31조(화재경보)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치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경보(警報)로써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 (공사등의 허가) ①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공사 등의 허가) ①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단정경기등의 행사) ①개항의 항계안에서 단정경기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선박경기 등의 행사)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競技) 등의 행사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죽재등의 부유등) ①개항의 항계안에서 죽목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를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자, 그것을 선박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고자 하는 자와 그것을 수상에 띄워놓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부유물체의 제한)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나무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浮遊物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부유물체를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놓으려는 자2. 물에 떠 있는 부유물체를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3. 부유물체를 수상에 띄워놓으려는 자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具등의 設置 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 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등화의 제한) ①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조(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등화의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안 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ㆍ금지 기간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검사ㆍ확인등)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검사ㆍ확인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등을 검사 또는 확인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개선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결과 개항의 질서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개선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개항의 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장해물등의 제거, 선박의 이동 및 선박 척수의 제한등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장해물 등의 제거
<신 설>
5. 선박의 이동
<신 설>
6. 선박 척수의 제한
<신 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단서, 제7조제1항,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5조 단서, 제7조제1항,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2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 제2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5항, 제9조 , 제36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 제36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이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3항 , 제19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제19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 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 등 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ㆍ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4호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항질서법”을 “개항질서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항(開港)의 항계(港界)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항”이란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한다.
2. “잡종선(雜種船)”이란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부선(艀船)
나. 단정(端艇)
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라. 노와 삿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마.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선박과 유사한 선박
3.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류(繫留)”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8.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위험물취급자”란 위험물 운송 선박의 선장 및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항) 개항과 그 항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정항) 이 법은 지정항(개항 외의 항 중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특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항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정박지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잡종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航行)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와 계선)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1.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수리 또는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乘船)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동명령)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개항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박 등의 제한 규정의 위임)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의 정박이나 정류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정박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항로 및 항법(航法)
제11조(항로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3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항법) ①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③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따로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 동력선이 입항할 때 개항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항하는 동력선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범선(帆船)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曳引船)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이 고속 항행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항에 대하여는 해당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계 안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6조(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행)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방파제, 부두,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잔교(棧橋)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방파제등”이라 한다)을 배의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등을 배의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給水船)ㆍ급유선(給油船) 및 통선(通船)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예인선의 항해 방법)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개항의 항계 안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위험물
제20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 방지 및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 위험물을 실은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荷役)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 밖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계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항계 안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를 갖춰 두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수로의 보전
제2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제2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③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선박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해물 등의 제거)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ㆍ침몰물 등의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등화 및 신호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적 등의 울림 제한) 선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항만관제 등) ①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을 입항ㆍ출항하거나 항계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제(港灣管制)에 따라야 한다.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ㆍ급수선ㆍ급유선ㆍ통선 및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화재경보)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치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경보(警報)로써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 제34조,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①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선박경기 등의 행사)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競技) 등의 행사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부유물체의 제한) ① 개항의 항계 안에서 나무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浮遊物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유물체를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놓으려는 자
2. 물에 떠 있는 부유물체를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3. 부유물체를 수상에 띄워놓으려는 자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ㆍ금지 기간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1조(검사ㆍ확인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개선명령)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개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해물 등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장(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단서, 제7조제1항,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이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 등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