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6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발의
발의2009.01.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에 관계 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함(법 제25조제4항 단서 신설).
나.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법 제26조의4제3항).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의2).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68호) · 시행 2009-09-10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①·② (생 략)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유자가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976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제3항 중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폐차”를 “폐차”로 한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중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