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958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명 열린우리당 · 공동 4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06.29
위원회 회부2007.07.03
위원회 상정2007.09.21
위원회 의결2008.02.14
법사위 회부2008.02.14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42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ㆍ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ㆍ영세기업의 범위,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ㆍ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ㆍ영세기업의 범위,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42호(2008.3.28)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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