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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9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에 의해 시행되어 온 경계태세 발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20
위원회 의결2009.04.17
법사위 회부2009.04.17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에 의해 시행되어 온 경계태세 발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75호) · 시행 2009-11-22 · 바뀐 줄 91 / 10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적 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 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 를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 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目 및 나目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 제8호 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ㆍ지역군사령관ㆍ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 作戰指揮官 ”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 작전지휘관 ”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 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 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위협 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ㆍ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 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 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 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 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영역 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 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 를 말한다.
11. “위협”이라 함은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 을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 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 는 시설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 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등) ①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소요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①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中央協議會”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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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중앙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市ㆍ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통합방위협의회 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 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협의회와 시ㆍ군ㆍ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협의회 에 한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 에 한한다.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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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 ①직장에는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職場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 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 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생 략)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방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각 1인 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이 된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 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 이 된다.
③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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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방위작전상황의 종합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내 업무협조 기타 통합방위업무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 統合防衛支援本部” 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ㆍ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또는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등) ①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그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통합방위작전) ①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상관할구역:특정경비지역ㆍ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2. 해상관할구역: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3. 공중관할구역: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제13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ㆍ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空軍作戰司令官의 경우에는 統合防衛支援作戰)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각각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1. 경찰관할지역:지방경찰청장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지역군사령관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함대사령관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공군작전사령관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범위 기타 통합방위작전의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통제구역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기준ㆍ절차 및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피명령)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안에 있는 주민이나 체재자에 대하여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이하 “待避命令”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신 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 (합동보도본부등) ①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통제구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3. 적의 저공(低空)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開闊地) 또는 호수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7조 (대피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신고) 누구든지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신 설>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675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앞에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을 삽입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10조, 제22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다음에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를 삽입한다. 제3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앞에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삽입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피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제21조(종전의 제15조의2) 앞에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를 삽입한다. 제21조(종전의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3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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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