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4884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형사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로 간이ㆍ신속하게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5.18
위원회 회부2009.05.19
위원회 상정2009.09.18
위원회 의결2009.12.07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형사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로 간이ㆍ신속하게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의 대상 사건(법 제3조)
1)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 한다)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서면심리주의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하게 정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중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전자약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법 제4조)
1) 전자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적인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하는 피의자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자약식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전자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의자의 동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ㆍ제출(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전자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단서, 탄원서 등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작성ㆍ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은 약식명령 등 소송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또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 등은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라. 약식명령 등의 송달(법 제8조 및 제9조)
법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시스템에 올려진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등의 제출(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및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그때까지 작성된 전자문서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법 제11조)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형의 집행 지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지휘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43호) · 시행 2010-05-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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