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619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종석 열린우리당 · 공동 49명
수정가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25 공포
발의2007.03.06
위원회 회부2007.03.12
위원회 상정2007.04.13
위원회 의결2007.04.20
법사위 회부2007.04.20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10
공포2007.05.25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등(법 제1조 및 제5조)
이 법안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나. 정부의 시책 등(법 제3조)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정착·발전시키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법 제4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라. 개발과 투자의 지원(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환경보전,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등(법 제13조 및 14조)
개성공업지구 남한근로자에게 국내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도록 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가능하도록 함.
바.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법 제15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사. 조세 감면(법 제16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아. 왕래와 교역의 특례(법 제17조)
개성공업지구의 왕래 및 교역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법 제18조 내지 제20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법적지위 및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5-25 (법률 제08484호) · 시행 2007-08-2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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