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83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29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2 발의
발의2007.07.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법 제6조의4제1항)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나. 건설자재·부자재의 품질확보 등(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 신설)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책임 강화(법 제30조제1항제2호, 법 제30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만 할 수 있던 것을 등록취소도 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69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9 / 2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의2(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 (생 략)
제24조의2(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신 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 10의2. (생 략)
3. ∼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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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신 설>
1의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69호(2008.3.2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年”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2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제30조제1항제2호 중 “3년간 5회”를 “5년간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제42조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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