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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237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조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이 다른 식품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검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08.24
위원회 회부2007.08.27
위원회 상정2007.11.13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조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이 다른 식품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검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산물가공업의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09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281 / 306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가공산업 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 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라 함은 이식용수산물 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 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신 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 및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라 함은 수산가공품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라 함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표준규격”이라 함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지리적표시”라 함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원산지”라 함은 수산물이 생산ㆍ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ㆍ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위해물”이라 함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ㆍ방사능ㆍ항생물질ㆍ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12. “병충해”라 함은 수산동식물 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ㆍ바이러스 및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산자단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3.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ㆍ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신 설>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ㆍ방사능ㆍ항생물질ㆍ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신 설>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ㆍ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신 설>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준규격화)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하게 하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표준규격의 제정절차ㆍ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 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 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 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한한다) 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 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 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 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중 품질인증업무를 한 때
4. 업무정지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5.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한 때
5. 제5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업무 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때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 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7. 품질인증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결과를 조작한 때
7. 품질인증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품질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도ㆍ감독,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① (생 략)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특성 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 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 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 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1.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제6조 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3. 제8조의2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신 설>
4. 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신 설>
5.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생 략)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 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못 미치거나 표시품을 생산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ㆍ제11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1. 표시의 이행ㆍ변경 또는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2. 표시위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 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의 표시 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 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 (가공산업육성시책의 강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가공산업 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1. 수산물 가공산업 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수산물가공산업 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 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물가공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7.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1.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ㆍ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포장자재ㆍ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제16조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인ㆍ해제 등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굴패각매립 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또는 제25조의 규정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껍질을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 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그 가공기능인 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 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ㆍ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등) ①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ㆍ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사항과 등록ㆍ신고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등록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수산업법ㆍ어장관리법ㆍ내수면어업법 또는 이들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고자 한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8조, 제58조의2, 제67조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나.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8호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다.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허가의 허가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3. 수산동식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되거나 양식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자
<신 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구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2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 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 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ㆍ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ㆍ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과정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 (생 략)
제24조의2(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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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소속기관의 장,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신 설>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3(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의3(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고자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개ㆍ고양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방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의 규정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 및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안 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 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감안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①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 또는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 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ㆍ등록방법ㆍ변경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사ㆍ점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 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ㆍ점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 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ㆍ「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그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1.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이행하는 때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5.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6.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때
6.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외 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장비 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 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 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삭 제
(삭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신 설>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그 대상 ,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식품위생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검사업무의 범위 및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검사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제30조의2 ( (검사원의 자격)) ①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2 ( (검사관의 자격))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나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로 인하여 정부 또는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나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③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검사원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사관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검사원 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정지,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관 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결과 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있 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34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 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 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때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결과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검사에 불합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제32조 (검사증서의 교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의 경우 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32조 (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 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33조 (폐기ㆍ판매금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 의 부족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원외의 검사원 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 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 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사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때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관련 전문기관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와 다른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때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5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역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역인력 또는 검역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검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검역관의 자격))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 은 수산ㆍ수산연구 및 환경분야 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검역관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검역 은 수산ㆍ수산연구 및 환경 분야 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6조에 따른 검역
<신 설>
2.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신 설>
3.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검역관 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역관 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파견검역)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관을 해당국가 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검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을 해당 국가 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검역을 요청한 해당국가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나 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가에서의 검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출국가에서의 검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검역증명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역신청인 및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검역증명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맞으면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검역신청인과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절차ㆍ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결과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및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검역)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재검역) ①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외의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검역기관이 인정하는 때
1. 검역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 이 검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는 때
2. 전문연구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 이 검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검역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ㆍ패류독소ㆍ식중독균ㆍ항생물질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ㆍ어장ㆍ자재 등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ㆍ어장ㆍ자재 등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ㆍ대상품목 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 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결과 잔류된 중금속ㆍ패류독소ㆍ식중독균ㆍ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때 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생산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의 초과사실 통지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방법 의 지정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 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그 조치 받은 내용에 따라 그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 또는 출하자가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ㆍ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인력 또는 검정장비 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 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검정의 항목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정의 항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1. 제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5.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6. 제3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7.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신 설>
8.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 설>
9.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정
제46조 (출입ㆍ조사ㆍ시료채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항공기ㆍ선박ㆍ해양시설ㆍ양식시설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ㆍ수산가공품ㆍ자재ㆍ시설ㆍ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 ,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여부 ,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여부 ,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및 점검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 확인ㆍ조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
7. 제29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재검
<신 설>
8. 제36조에 따른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신 설>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ㆍ자재ㆍ시설ㆍ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ㆍ가공자ㆍ소유자ㆍ점유자ㆍ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등을 하는 관계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ㆍ지리적표시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 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 시장 및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ㆍ직원 및 자원봉사자 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사항 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 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신 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신 설>
3. 자원봉사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의 표시 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에게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ㆍ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ㆍ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업무 의 정지
1. 제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 의 정지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의 제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그 운영자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 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 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의 정지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업무 의 정지
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7. 제35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판정의 취소
8. 제41조에 따른 검역 판정의 취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생산자단체2. 공공기관3. 정부출연기관4.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
제5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ㆍ직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ㆍ직원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등 수산관련 법인의 임ㆍ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2.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의 임직원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의2 ( (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2 ( (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 (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 (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
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은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7.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7.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받은
8.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신 설>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 ( (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 ( (과실범)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ㆍ제53조의2ㆍ제53조의3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09호(2008.3.2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7.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⑤ 품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도ㆍ감독,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ㆍ변경 또는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를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수산전통외식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제16조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 사항과 등록ㆍ신고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8조, 제58조의2, 제67조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 나.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8호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다.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허가의 허가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수산동식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되거나 양식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2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ㆍ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3(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사ㆍ점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ㆍ「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6.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 제목 “(수산물등에 대한 검사)”를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제30조의2(검사관의 자격)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나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나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사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사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34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제32조(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②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검역관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검역은 수산ㆍ수산연구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검역 2.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3.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파견검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나 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출국가에서의 검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검역증명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맞으면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검역신청인과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검역) ①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연구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검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등”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으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ㆍ어장ㆍ자재 등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정의 항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에게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ㆍ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업무의 정지 7. 제35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8. 제41조에 따른 검역 판정의 취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의 임직원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의2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의2(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과실범)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862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ㆍ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ㆍ방사능ㆍ항생물질ㆍ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ㆍ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친환경수산물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8조의2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못 미치거나 표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②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검역 9.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정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및 점검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 확인ㆍ조사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7. 제29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에 따른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3. 자원봉사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 제20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농림수산식품부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조제5항과 제26조제3항ㆍ제4항(대통령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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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