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6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며, 박람회장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06 발의
발의2008.11.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며, 박람회장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에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관련 사업시설을 추가하여 정의하도록 함.
나. 부담금의 감면(법 제10조)
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에 박람회 직접시설 외에 박람회 지원시설도 포함함.
다. 인ㆍ허가 의제 대상 추가(법 제30조)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추가하도록 함.
라.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법 제39조의2 신설)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마. 주민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법 제40조의2 신설)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박람회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50호) · 시행 2009-06-26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신 설>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참가자의 숙박 및 레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직접시설 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 38. (생 략)
2. ∼ 38. (현행과 같음)
<신 설>
3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0조의2(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할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할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5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제5호 중 “참가자의 숙박 및 레저활동 등을 지원하기”를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
제10조 중 “직접시설”을 “관련시설”로, “「산지관리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9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할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 · 원안가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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