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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83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의 관행으로 인하여 채용ㆍ승진ㆍ임금 등 고용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융 거래상의 학력차별까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해질수록 사회 구성원의 학력과잉 및 불필요한 사회적…

대표발의 김한길 민주통합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5
위원회 회부2012.10.26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의 관행으로 인하여 채용ㆍ승진ㆍ임금 등 고용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융 거래상의 학력차별까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해질수록 사회 구성원의 학력과잉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력차별을 규율하는 보다 직접적인 법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고용, 금융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력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금융거래 또는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구별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나 국가자격 등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나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력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라.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ㆍ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6조). 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대출 금리를 달리 적용하거나 대출 조건을 제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 사.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법원은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사용자는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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