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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4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한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도 있을 수 있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면 이와 같은…

박수현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9
위원회 회부2012.11.30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한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도 있을 수 있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면 이와 같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 역시 적극 장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상의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존 지방자치단체 일부구역 간의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구역이 축소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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